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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5-26 오후 2:38:08 |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공지, 2020. 4. 28.]에서 '품명은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 + 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하며 4단어 이내로 기재 - 4단어를 초과할 경우 단순한 수식어는 빼고 4단어 이내로 기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0201.30-0000의 품명은 'Boneless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가 가장 명확한 표현이나 이 경우 4단어를 초과하게 되므로 가장 협의의 단어만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0203.19-9000도 같은 이유임을 말씀드리며, 해당 품명은 예시일뿐 가이드라인의 조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당 품명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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