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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문의
수입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입신고세번 : 1511.90-2000 / 세율 아세안(FAS1): 0% /  원산지결정기준 WO
원산지증명세번 : 2309.90-2099 / 아세안(FAS1): 40.4% / 원산지결정기준 WO

상기의 세 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은 WO로 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입신고세번 1511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 관련지침

제     목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8-07-09) 
첨부파일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180705) (파일크기 : 292KB)  

내     용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6. 6. 23.
개정 2017. 6. 12.
개정 2018. 7. 9.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월드관세법인 2020-05-20 오전 10:30:18
 
댓글
운영자 2020-05-20 오후 2:17:36
해당 물품이 HSK 1511.90-2000에 분류되는 것인 경우 해당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인 'WO, CTH or RVC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WO'이므로 세번이 상이하더라도 HSK 1511.90-2000에 분류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