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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긴급문의드립니다 |
항상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고장난 카메라(안과에서사용하는안구촬영카메라) 를 들여와서 사용하던 안과기기의 부속품 고장시 부품들을 교체시 사용할려합니다 이런경우 고장난카메라도 의료기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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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요 |
2010-03-25 오전 10: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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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25 오전 11:17:07 |
수리용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제2호다목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제4호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요건이 면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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