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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문의드립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고장난 카메라(안과에서사용하는안구촬영카메라) 를 들여와서
사용하던 안과기기의 부속품 고장시 부품들을 교체시 사용할려합니다
이런경우 고장난카메라도 의료기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2010-03-25 오전 10:37:33
 
댓글
운영자 2010-03-25 오전 11:17:07
수리용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제2호다목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제4호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요건이 면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