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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조절의자-세관장확인대상 관련(9402-10-9090)
세관장확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온열의자


질문:위와같이 인증대상품목을   전기온열의자 와 각도조절의자로 구분해주신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전파법 관련하여 각도조절의자도 전파인증대상이 해당되는지 참조하려고합니다
임재주 2020-05-19 오후 4:13:25
 
댓글
운영자 2020-05-20 오후 2:02:08
해당 세관장확인고시의 내용은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출입 관련 개별법의 요건 대상 중 통관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지정한 고시의 내용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별표2 제7호 라목에 지정된 품목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이며 세부품목은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이며,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국립전파원구원고시] 별표1 제11호 다목, 34)에 지정된 품목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사유는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28'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