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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5-15 오후 3:31:38 |
제3301호는 화장품이 분류되는 세번이 아니며, '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특정 용도와 상관없이 호의 용어에 명시된 물품이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인 경우 그 성분에 따라 제29류에 분류될 수 있으며, 농약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물품인 경우 제3808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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