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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5-13 오후 10:28:04 |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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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20-05-14 오전 9:29:58 |
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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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20-05-14 오후 1:21:18 |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조 4호에 해당 되지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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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5-15 오전 5:46:05 |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는 수출물품 또는 운송용기 등에 부착되어 물품의 운송 중에 발생하는 충격, 빛, 온도, 기울기 등을 측정, 기록하므로서 수출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devi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1)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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