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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
HS CODE 1605.54-2099 세번이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에 있어 FCN1 20% FCN2 14% FCN6 0% (추천) 원산지 중국제품일경우 한,중FTA 원산지 발급시 FCN1을 적용할지 FCN2 관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FCN1에 해당하는하는 종이 아니면 FCN2를 적용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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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20-05-12 오전 11: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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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5-12 오후 5:55:14 |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FCN1을 적용하며, 그 밖의 것은 FCN2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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