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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 학술감면에 대한 문의입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에서 (가)항의 의미는 인지가되는데요

(나)항의 내용은 가목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엔 추천서를받아야된다는 건가요

아님 동시에 가목의 해당품목이면서 100만원이상일경우를 충족했을 때 를 동시에 충족했을 때

추천서를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달러인 회로를 수입한다고했을때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할 물품의 본체가격이 과세가격 100만원 미만이던 이상이던 부분품이면 상관이 있게되나요 없게되나요?
우일관세사 2020-05-08 오후 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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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0-05-11 오전 10:03:18
가목에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체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서를 받아 관세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