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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91조감면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ORCAM MYEYE2 (8543.70-9060)
시각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로, 안경에 부착하여 주변 사물과 간단한 손동작을 인식하며 텍스트 낭독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감면부호 A0910000041A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20-04-28 오전 10:09:00
 
댓글
운영자 2020-04-29 오후 12:08:14
해당 물품은 시각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판단이 되나,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물품에는 해당되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가목에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예고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된 고시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53)에서 해당 고시를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