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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8518.30-9000 세번에 관한 질의입니다. |
해당세번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요건이 걸려있는데
소항목에 무선헤드셋만 기재되어있는데 유선헤드셋은 그럼 정격전압등과 관계없이
관련법령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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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0-04-27 오후 3: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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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4-28 오전 9:51:42 |
네, 세관장확인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HSK에 대해서는 '무선헤드셋'에 한정하여 수입 통관시 요건을 확인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도 '유선헤드셋'은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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