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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19.1000 세번에 관한문의
INFRARED THERMOMETER 모델로 수입신고시

해당 세번에 의료기기법 요건이 걸려있는데요

이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면제확인서 등등 모든 관련 서류X)

즉, 의료기기법 관련 제반 서류 없이 처리되는경우가 궁궁합니다.
우일관세사 2020-04-23 오후 6:12:28
 
댓글
운영자 2020-04-24 오후 3:56:52
해당 품목이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구비 없이 수입통관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의료기기법'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