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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출연장문의 |
관세법 97조 및 동법시행규칙 50조 제10호 시험용물품으로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았습니다. 수입신고수리 : 2019.05.13 최초 재수출기간 :(6개월) 2019.11.09 2020.05.09일(추가6개월)까지 재수출기간연장승인. 관세법 97조 1항 1호에 의하면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을 1차로 6개월 승인된 물품을 6개월(2020.11.09)추가로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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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관세사무소 |
2020-04-23 오후 2: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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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4-24 오후 3:50:45 |
재연장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97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볼 때, 최초의 재수출 기간에서 추가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재연장의 판단은 세관장이 하는 것으로 관할 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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