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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조건 포장재 문의
업체에서 포장재 디파짓을 수출시 송금받고 포장재를 재수출하는 경우 디파짓의 일부를 재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1개당 100불의 디파짓을 미리 보내고, 재수출 후 수출자가 포장재의 상태 확인 후 85%정도 돌려줄 경우 데빗노트를 통한 증빙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가 신고시 반영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재복 2020-04-22 오후 4:48:30
 
댓글
운영자 2020-04-22 오후 6:41:00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