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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반출 조건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면제 여부 입니다. |
적출국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원산지가 미표기 상태입니다.
이때 해당물품이 재반출예정이라고 가정할때 ( 적출국으로의 반출이 아닌 제3의 국가로 반출예정 )
이 원산지표시면제코드를 E-08로 빼려고 합니다.(요건이 걸린세번으로 관련 요건면제추천서에 면제조건:수출용 이라고 표기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세관에서는 거래구분도 11번이고 해당제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지않고 다시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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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0-04-22 오후 3:3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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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4-22 오후 5:51:01 |
요건면제추천서는 관련법령상의 수입요건 면제를 위한 추천서이며, 원산지표시까지 면제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산지표시면세사유코드 08은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는 품목에 한정하여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에 따른 다른 원산지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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