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조 재수입면세에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는데 관련 내용이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입법예고에는 아래와 같이 조건부였으나 제조,가공,수리되었어도 관세가 면제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설치·조립용 장비 및 수출 운송 및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 등도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확대함.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4.1.>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물품 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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