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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카운트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제가 알기론 인보이스상에 결제금액이 디스카운트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있을시에
이 디스카운트가 특정(VIP 나 등급, 등등 ) 이아닌 해당사이트의 전 회원으로 대상일경우에만
이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총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고 알고는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이나 고시등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할인이라는게 쿠폰,등급,특정상품 기타 등등 어떤 할인은 총과세가격에 포함을시키고 안시키고
구분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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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0-04-21 오전 11: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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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4-22 오후 4:11:06 |
일반적으로 현금결재조건, 대량구매조건 등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매매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구매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할인으로 간주됩니다.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여부는 관세법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예규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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