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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4-20 오후 1:50:46 |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하고,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 분류되는 가구는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이 특정 침대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침대의 부분품인 경우 제9403.90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특정 침대에 전용되도록 만들어 지지 않은 목제품인 경우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가구에 분류될 수 없고, 제4421호의 그 밖의 목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형태, 규격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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