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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4-16 오후 3:28:40 |
제6307호의 해설에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s)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제6307.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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