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위해 나간 목적국은 아일랜드인데 여기는 수리공장이있는곳이고 본사는 미국에 있다고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일랜드로 간 물건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경우 여기에 대해 101조감면적용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우일관세사
2020-04-14 오후 3:48:05
댓글
운영자
2020-04-15 오전 10:56:23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이 고유번호 등으로 보아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동일함이 확인이 되고,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3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 아닌, 대체품이 제3국에서 온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