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이상의 콘테이너의 환적물품으로서 입항-입항지보세구역반입-보세운송-선적지보세구역반입-환적신고 및 선적반출의 환적화물입니다.
1)선적지보세구역에서 컨테이너 반납을 위해서 적출입작업이 진행되면 환적신고를 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컨테이너변경으로 인한 내용을 환적신고시 적출내역에는 입항시의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고, 적입내역에는 변경된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해서 환적신고하면 되는지요?
2)예를 들어 2대의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선적지로 보세운송하여 선적시(선적항은 동일) 다른모선으로 분할선적이 가능한지요. BL분할제도를 이용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입항지보세구역에 반입된상태에서는 BL분할이 가능하나, 보세운송된 환적화물은 BL분할이 환적화물처리업체에서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지침.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업무지침.(수출입물류과 2120(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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