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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문의
통과선하증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도 수입건 B/L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BL도 통과선하증권으로 볼수 있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최종목적지(Place of Delivery)가 Busan으로 되어 있으면, Port of Discharging(싱가폴)과 상관없이 인도에서 부산까지 통과선하증권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Place of Receipt : Nhava Sheva, India
Port of Loading : Nhava Sheva, India
Port of Discharging : Singapore
Place of Delivery : Busan, Korea
박근태,손관수 2020-04-06 오후 3:09:25
 
댓글
운영자 2020-04-07 오후 1:33:50
해당 내용만으로 볼 때, 통과선하증권으로 간주되나, 실제 선하증권의 약관 등 계약내용에 따라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를 검토하여야 통과선하증권인 지 여부가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