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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감면 연계법령 오류 확인요청 |
제97조 재수출면세
3.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법 제108조)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법 제25조)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고시 제14조제1항제4호)
-> 상기의 부분에서 고시 12조 1항 4호가 맞는게 아닌지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14조 1항 4호는 없는 호 이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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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0-04-06 오후 2: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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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4-06 오후 4:06:43 |
안내 감사드립니다. 고시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드리며, 해당 부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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