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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연계법령 오류 확인요청
제97조 재수출면세

3.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법 제108조)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법 제25조)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고시 제14조제1항제4호)


-> 상기의 부분에서 고시 12조 1항 4호가 맞는게 아닌지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14조 1항 4호는 없는 호 이던데요.
월드관세법인 2020-04-06 오후 2:46:15
 
댓글
운영자 2020-04-06 오후 4:06:43
안내 감사드립니다. 고시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드리며, 해당 부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