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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플라스틱 긴막대 끝에 털이 달려 있는 고양이용 천연깃털 장난감입니다.
세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천관세법인
2020-04-03 오후 5:10:56
댓글
운영자
2020-04-06 오전 9:15:57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670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