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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3-28 오후 12:05:45 |
제4412호의 해설 및 소호의 해설에서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plastic)·페인트(paint)·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였으므로 열경화성 페놀수지 필름을 피복한 해당 합판도 제4412호에 분류됩니다. 제시된 합판의 수종이 poplar, birch 인 것은 제4412.33호에 분류되나, combi, hardwood로 된 것은 제4412.31호부터 제4412.39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되지 않는 수종으로 해당 물품의 수종을 확인 후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소호가 결정이 된 후 두께에 따라 하위 품목분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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