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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표면에 필름을 접착시켜 만든 합판

전체두께 : 9mm , 각층 PLY 두께 : 1.2mm

제품에 대한 스펙 및 용도등은 메일로 발송하여드리겠습니다.


4412.31-40 또는 4412 34.40 세번으로 분류가능할지요?

월드관세법인 2020-03-27 오후 2:05:28
 
댓글
운영자 2020-03-28 오후 12:05:45
제4412호의 해설 및 소호의 해설에서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plastic)·페인트(paint)·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였으므로 열경화성 페놀수지 필름을 피복한 해당 합판도 제4412호에 분류됩니다.
제시된 합판의 수종이 poplar, birch 인 것은 제4412.33호에 분류되나, combi, hardwood로 된 것은 제4412.31호부터 제4412.39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되지 않는 수종으로 해당 물품의 수종을 확인 후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소호가 결정이 된 후 두께에 따라 하위 품목분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