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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수출요령
손소독제 수출요령밎 참고지료 부탁드립니다
김경훈
2020-03-27 오후 1:08:35
댓글
운영자
2020-03-28 오후 10:55:18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제3003.90호 또는 제3004.90호에 분류되며, 현재 별도의 수출제한 또는 수출요건 사항이 정하여 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