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업체 A , 신규업체 B
4/1 자로 회사명, 사업자번호가 모두 신규발행 예정입니다.
3월 중 수출자와 130톤 가량 계약하여 4월중에 선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B/L상 A업체로 발행되어 입항 시점에는 폐업처리 되어있을예정이며,
수입신고시에는 새로 설립된 신규업체 B로 수입신고하고자합니다.
이에 B업체로 수입신고자할때 폐업전에 B/L 양수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B업체로 수입신고하고자할경우 선적서류상의 수입자가 A로 명시되어있어
B/L 양수도외 B 업체로 수입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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