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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문의

국내 소재업체 A , 신규업체 B

4/1 자로 회사명, 사업자번호가 모두 신규발행 예정입니다.

3월 중 수출자와 130톤 가량 계약하여  4월중에 선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B/L상 A업체로 발행되어 입항 시점에는 폐업처리 되어있을예정이며,

수입신고시에는 새로 설립된 신규업체 B로 수입신고하고자합니다.

이에 B업체로 수입신고자할때 폐업전에 B/L 양수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B업체로 수입신고하고자할경우 선적서류상의 수입자가 A로 명시되어있어

B/L 양수도외 B 업체로 수입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월드관세법인 2020-03-27 오전 11:47:23
 
댓글
운영자 2020-03-28 오전 11:27:22
B/L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B업체로 수입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