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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3-23 오후 12:34:57 |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시행령 제60조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6-6조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징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지 부적정표시인 경우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2. 원산지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는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3.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4.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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