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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과태료 ?
원산지위반 과태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알고 2010-03-23 오전 10:49:56
 
댓글
운영자 2010-03-23 오후 12:34:57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시행령 제60조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6-6조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징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지 부적정표시인 경우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2. 원산지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는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3.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4.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