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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적용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세번부호 3920.20.0000에 해당되는 필름으로써
인보이스상에는 pp flim(pp) 0.5*70 으로 표기되는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품목이 덤핑관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확안 부탁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20-03-26 오후 6:00:58
댓글
운영자
2020-03-27 오전 11:40:45
단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두께가 0.5mm인 것으로 가정하면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하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규격을 확인하여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덤핑방지관세' 페이지에서 부과대상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