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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3-24 오전 9:39:56 |
해당 물품은 제4418.10호에 분류되는 목재 창틀과 제70류의 유리시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통칙3나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해당 사항들을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 통칙3다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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