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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이고 원산지 표시 관련하여 하기 내용이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엔 "국명 산(産)" 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日本製(일본제)" 라고 한문으로
표기된건 인정이 안되는지요?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하람관세사 2020-03-20 오후 6:06:46
 
댓글
운영자 2020-03-21 오후 3:13:24
현재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日本製'가 아닌 '日本産'으로 표기하야여 합니다. 日本製'가 인정될 수 있는 지는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