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이고 원산지 표시 관련하여 하기 내용이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엔 "국명 산(産)" 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日本製(일본제)" 라고 한문으로 표기된건 인정이 안되는지요?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