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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거래구분 변경 |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로서 외국 shipper와 무환수탁가공 방식으로 원단을 세관에 사용신고(22D)하여
자유무역지역에 과세 보류로 반입하여 재고로 보관중이나
shipper 측에서 상기 원단의 양수도를 요청하여 이를 인수하고져 하는데 세관에 추가로
신고하여 수입면장 정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금 결재는 기존 수출 미수금과 상계처리로 진행 예정입니다.(결재방법: 11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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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사 |
2010-03-22 오후 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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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22 오후 9:40:50 |
사용신고 이전에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에 된 경우 사용신고 내역을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용신고 이후에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경우 수입신고시 변경된 화주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관할 세관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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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3-22 오후 9:44:35 |
수입거래구분 및 대금결재방식은 '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80-GN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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