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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문의
1. 환급관련 제품의 원료성분량이 변동하는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신고는 다시해야하는지요?
2.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해야한다면 성분이 변하더라도 제품명이 동일한경우에는 성분량만 구분해서
환급신청한다면 환급관련 문제는 없는지요

예 1) - 성분일부 삭제
- 제품명 변동없음

기존 원료성분 A 10%, B10%, C10%, D10%, E60%

변경 원료벙분 A 9%, B삭제, C11%, D30%, E50%

예 1) - 성분일부 삭제,일부추가
- 제품명 변동없음

기존 원료성분 A 10%, B10%, C10%, D10%, E60%

변경 원료벙분 A 9%, B삭제, C11%, D30%, E30%, F 30%


월드관세법인 2020-03-20 오후 5:24:01
 
댓글
운영자 2020-03-21 오전 11:49:01
1. 원재료의 소요량이 변경되는 경우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변경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