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관련 제품의 원료성분량이 변동하는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신고는 다시해야하는지요? 2.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해야한다면 성분이 변하더라도 제품명이 동일한경우에는 성분량만 구분해서 환급신청한다면 환급관련 문제는 없는지요
예 1) - 성분일부 삭제 - 제품명 변동없음
기존 원료성분 A 10%, B10%, C10%, D10%, E60%
변경 원료벙분 A 9%, B삭제, C11%, D30%, E50%
예 1) - 성분일부 삭제,일부추가 - 제품명 변동없음
기존 원료성분 A 10%, B10%, C10%, D10%, E60%
변경 원료벙분 A 9%, B삭제, C11%, D30%, E30%, F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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