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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게시판 4602 재문의 |
문의 :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3국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려합니다. 수입할때 관세법 97조에따라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진행하려하는데 수리후 수출신고를 할때 임대수출도 재수출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상에는 다시 수출하는것관련하여 수출만 명시되어 소유권 불이전 임대수출도 문제없을듯 한데요.
답변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리 후 다시 반출하는 경우 수출거래구분 89로 수출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로 수출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거래구분(39) → 수입거래구분(89) → 수출거래구분(89)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시 등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문의사항. 1. 해당 답변으로 진행하였을경우 재수출 면세에 해당할까요? 2. 수리후 다시 재임대수출로 나가는경우인데도 39가 아닌 89 거래구분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서 39가아닌 89로 해야 세관에서 재수출승인등록이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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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0-03-09 오후 4: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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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3-10 오전 9:24:03 |
1.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1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재수출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출거래구분 39와 89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현재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재수출면세에 따른 재수출이행여부와 담보해제 등을 위하여는 거래구분 89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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