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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면세문의 |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3국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려합니다.
수입할때 관세법 97조에따라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진행하려하는데
수리후 수출신고를 할때 임대수출도 재수출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상에는 다시 수출하는것관련하여 수출만 명시되어 소유권 불이전 임대수출도 문제없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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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0-03-06 오후 5: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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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3-09 오후 2:17:59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리 후 다시 반출하는 경우 수출거래구분 89로 수출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로 수출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거래구분(39) → 수입거래구분(89) → 수출거래구분(89)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시 등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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