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의 고시에 따라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담보제공의 면제범위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생략될수있는지요?
고시의 감면세액은 재수출면세와(관세법97조), 재수출감면세액(관세법98조)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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