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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문의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의 고시에 따라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담보제공의 면제범위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생략될수있는지요?  

고시의 감면세액은 재수출면세와(관세법97조), 재수출감면세액(관세법98조)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월드관세법인 2020-03-05 오후 2:56:23
 
댓글
운영자 2020-03-06 오후 2:33:19
네, 해당 조항의 내용 그대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감·면세는 담보 제공이 생략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우일관세사 2020-12-16 오전 10:17:01
관세만 해당인가요 부가세도 포함인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