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3국 무역 문의
3국 무역 결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A 한국본사
B 인도 수입자
C 중국생산자

위의 예에서  A가 C에 구매를 하여 B에게 판매를 하는 무역을 하려 합니다.

A=C 의 대금결재를 L/C(A가 C에게 대금지급)  로 하면서 , B=A 의 대금지급도 LC(B가 A 에게 지급) 로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C=>B 로 화물을 선적할 시에 BILL 발행 및 LC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게 안된다면 A-(TT)-C , A-(LC)-B , 이렇게는 가능한지와 , BILL 상에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홍수 2020-03-05 오전 9:21:10
 
댓글
운영자 2020-03-06 오후 2:30:17
무역거래에서의 대금 결재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되며, 외국환거래법 상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참조)가 아니면, C-A, A-B 사이의 결재방법은 LC, TT 등 어느 것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