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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 무역 문의 |
3국 무역 결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A 한국본사 B 인도 수입자 C 중국생산자
위의 예에서 A가 C에 구매를 하여 B에게 판매를 하는 무역을 하려 합니다.
A=C 의 대금결재를 L/C(A가 C에게 대금지급) 로 하면서 , B=A 의 대금지급도 LC(B가 A 에게 지급) 로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C=>B 로 화물을 선적할 시에 BILL 발행 및 LC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게 안된다면 A-(TT)-C , A-(LC)-B , 이렇게는 가능한지와 , BILL 상에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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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수 |
2020-03-05 오전 9: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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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3-06 오후 2:30:17 |
무역거래에서의 대금 결재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되며, 외국환거래법 상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참조)가 아니면, C-A, A-B 사이의 결재방법은 LC, TT 등 어느 것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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