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Bluetooth Speaker 품목분류 |
안녕하세요 Bluetooth Headphone,Bluetooth Headset,Bluetooth Earphone 등는 8517.62.6090 으로 품목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Bluetooth Speaker 의경우 8518.22.0000 구분: 품목분류3과-5006 (시행일자: 2017-09-09) 으로 분류되어있는데요 Bluetooth기능이 있다고해서 8517로 분류되는게 아닌거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Bluetooth 기기들이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우일관세사 |
2020-03-05 오전 9:14:2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20-03-05 오후 6:34:46 |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Bluetooth Headset과 같이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와 연동되어 함께 사용되는 물품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Bluetooth를 통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 있다고 보아 제8517호에 분류하였으며, Bluetooth Speaker의 경우 처럼 Speaker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제8518호에 분류하였습니다. 씨엘HS 운영자는 Bluetooth Headset도 유선 Headset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Headset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851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나, 관세청은 기존의 판례에 따라 제8517호에 계속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