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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감면여부
국방과학연구소는 학술연구용 감면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대한건지요???
우일관세사 2020-02-26 오후 2:18:08
 
댓글
운영자 2020-02-26 오후 6:00:33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감면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0-03-13 오전 11:21:15
2020년 3월 13일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개정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 감면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