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국방과학연구소 감면여부 |
국방과학연구소는 학술연구용 감면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대한건지요???
|
|
| 우일관세사 |
2020-02-26 오후 2:18:0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20-02-26 오후 6:00:33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감면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운영자 |
2020-03-13 오전 11:21:15 |
2020년 3월 13일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개정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 감면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