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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2-19 오후 10:18:51 |
HSK 8422.30-2000은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봉지용 기계'가 분류되며, 8422.90-9090은 없는 HSK 입니다. 제8422.90호는 제8422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이므로 컵이나 용기의 위쪽을 필름으로 봉함하는 기계는 8422.30-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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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
2020-02-20 오전 9:26:11 |
아 죄송합니다.
8422.90이 아니라 8422.40-9090을 말씀드리려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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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3-27 오전 11:47:39 |
제8422.30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됩니다. 1.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2.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3.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제8422.30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포장기계는 제8422.40호에 분류되므로, 제8422.30호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확인 후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8422.40호에 분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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