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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감면신청시 별표
공장자동화 감면 적용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함.

일몰주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음.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 2019년 00월에서 00일 까지 수입신고일 까지 적용이라든지

확인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9년 별표를 보고 수입오더내서 수입하는데 2020년에 수입될 때
2020년도 별표 적용시 해당 안될 수도 있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진관세법인 2020-02-18 오후 2:49:55
 
댓글
운영자 2020-02-18 오후 4:35:06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업체의 종류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여 일몰 기한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따로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대상 품목이 개정이 되고 있으며, 연도의 가운데 불규칙적으로 대상 품목이 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