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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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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목재로 용도는 파레트제조용입니다.

제품사진 및 스펙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월드관세법인 2020-02-17 오후 2:20:05
 
댓글
운영자 2020-02-18 오전 11:27:27
해당 물품은 파레트 제조를 위하여 단판을 적층하여 특정 형상으로 제작한 물품으로 제4412호의 'Plywood, veneered panels and similar laminated wood'의 형상이 아니므로 제4421.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