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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EU FTA 협정 적용가능여부 |
한국 수출인증자가 핀란드로 수출후, 재고로 남아서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게되었습니다. 핀란드 수출회사 또한 수출인증자로 한국산 물품을 재수출하면서 인보이스상에 한,EU FTA협정문구 작성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국내로 재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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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20-02-12 오후 2:5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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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2-13 오후 5:41:18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보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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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20-02-17 오전 10:28:22 |
FTA 특례법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2호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것 일경우라고 명기된 바 원상태 재수입입시 체약상대국 원산지가 아니어서 FTA 협정을 못받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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