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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 적용가능여부
한국 수출인증자가 핀란드로 수출후, 재고로 남아서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게되었습니다.
핀란드 수출회사 또한 수출인증자로 한국산 물품을 재수출하면서 인보이스상에 한,EU FTA협정문구 작성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국내로 재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요?
손증락 2020-02-12 오후 2:50:43
 
댓글
운영자 2020-02-13 오후 5:41:18
다음의 모든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보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멘트수정 멘트삭제
손증락 2020-02-17 오전 10:28:22
FTA 특례법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2호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것 일경우라고 명기된 바
원상태 재수입입시 체약상대국 원산지가 아니어서 FTA 협정을 못받는것 아닌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