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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문의
손 소독제 관련 h.s 문의드립니다.

주성분은 에탄올 62%이며, 기타 첨가제로 정제수, 카르보머, 트리에탄올 이민, 레몬그라스 등입니다.

용도는 손소독제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며,

공공건물, 개인사무실, 집등에 비치하여 손소독제로 사용중입니다.

3808세번인지, 아니면 의약품인 3004세번으로 분류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월드관세법인 2020-02-03 오후 3:39:11
 
댓글
운영자 2020-02-04 오후 5:40:42
제3808호의 해설에 '(c) 소독제·살충제 등으로서,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3003호나 제3004호)'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004호의 해설에 '제3808호의 살충제·소독제 등으로서 의약품으로 내복용·외용의 것이 아닌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약외품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사용되는 체외용 소독제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