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8호의 해설에 '(c) 소독제·살충제 등으로서,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3003호나 제3004호)'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004호의 해설에 '제3808호의 살충제·소독제 등으로서 의약품으로 내복용·외용의 것이 아닌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약외품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사용되는 체외용 소독제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