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적출국(캐나다) 원산지증명서-캐나다한국FTA원산지증명서, 수출자 미국(3자무역) 캐나다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미국업체(3국송장), 생산자 캐나다업체, 발행주체 생산자캐나다업체. 캐나다업체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1번 수출자에 미국업체의 상호,주소가 기재되어도 무관한지요? 수입자는 한국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새만금관세사무소
2020-01-31 오후 4:04:05
댓글
운영자
2020-02-02 오후 1:06:16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제3호 가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품의 수출에 대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1번의 수출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3국송장의 발행인이 원산지증명서 1번의 수출자로 표시된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배제가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청 또는 관할세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