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작성자 |
2020-02-02 오전 9:59:15 |
양념깻잎은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 상담사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
| 관세법인에스유 |
2020-02-03 오후 1:14:32 |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링크를 걸어주실수 있는지요.
|
| 운영자 |
2020-02-04 오후 5:43:27 |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