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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18 오후 2:46:11 |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으로 가공한 경우 HSK 3902.10-0000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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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3-18 오후 2:49:36 |
해당물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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