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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분할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마스터B/L, 2개의 하우스B/L, 2개의 인보이스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마스터B/L수량 1개로 발행하였습니다.

( 수출국 포딩에서 1개의 마스터B/L을 2개의 하우스B/L로 B/L 발행 )

하우스 B/L 2개의 경우 선적일자 및 선명, 선적항은 동일하며, 국내 입항모선 및 입항일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우스 B/L이 상이(화물관리번호상이)하다 하더라도, 마스터B/L번호가 동일하므로

1개의 원산지증명서를 하우스B/L번호로 각각 분할신고 및 협정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월드관세법인 2020-01-28 오후 12:47:09
 
댓글
운영자 2020-01-29 오후 1:17:30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을 house B/L 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9조제7항 참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