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분할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마스터B/L, 2개의 하우스B/L, 2개의 인보이스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마스터B/L수량 1개로 발행하였습니다.
( 수출국 포딩에서 1개의 마스터B/L을 2개의 하우스B/L로 B/L 발행 )
하우스 B/L 2개의 경우 선적일자 및 선명, 선적항은 동일하며, 국내 입항모선 및 입항일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우스 B/L이 상이(화물관리번호상이)하다 하더라도, 마스터B/L번호가 동일하므로
1개의 원산지증명서를 하우스B/L번호로 각각 분할신고 및 협정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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