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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발포비타민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 =1953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위원회결정사항으로  2106.90-3029 로 결정났으나,
2019년 6월에 대법원 판결로 2106.90.9099 기타조제식료품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에  2106.90-3029 홍삼발포비타민으로 조회되는 내용을 변경해 주시거나, 삭제 부탁드립니다.
(주)케이제이티티 2020-01-15 오후 12:41:46
 
댓글
운영자 2020-01-16 오전 11:17:54
안내 감사드립니다. 다만, '품목분류2과-1953'으로 조회 되는 2106.90-3029 품목이 없으며,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례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