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홍삼발포비타민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 =1953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위원회결정사항으로 2106.90-3029 로 결정났으나, 2019년 6월에 대법원 판결로 2106.90.9099 기타조제식료품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에 2106.90-3029 홍삼발포비타민으로 조회되는 내용을 변경해 주시거나, 삭제 부탁드립니다. |
|
| (주)케이제이티티 |
2020-01-15 오후 12:41:4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20-01-16 오전 11:17:54 |
안내 감사드립니다. 다만, '품목분류2과-1953'으로 조회 되는 2106.90-3029 품목이 없으며,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례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