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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적용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2020.01.01부터 2020.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 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보세화물 2020년도에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받아 2020년도에 수입신고할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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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관세사무소 |
2020-01-15 오전 11: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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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1-15 오전 11:50:49 |
네,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2020년 이전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2020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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