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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1-10 오전 10:14:11 |
아래의 HSK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613.80-0000에 분류되므로 먼저 해당 물품이 아래에 해당하는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2.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9613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통관 시점에 관세법 상에 수량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통관 이 후 해당 물품을 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등록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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